문과생 제작 노트 02 · 셈 · 2027년생 받을 돈 계산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제도를 계산기로 만드는 법

2027년생 받을 돈 계산기는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다룹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개편안은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가 끝나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 가장 공들인 건 계산식보다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인지’를 화면에 나눠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받고, 0세에 부모급여 월 100만 원, 1세에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12세까지 매달 받는데 사는 곳에 따라 월 10만\~12만 원으로 다릅니다. 정부안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부터)으로,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으로 바꾸고, 0\~1세를 집에서 돌보면 가정보육 가산금 월 30만 원을 더합니다.

어려운 대목은 2027년 1\~6월생이었습니다. 정부안은 7월 1일 출생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데, 1\~6월생도 포함할지는 국회가 함께 정합니다. 하루 차이로 총액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라, 결과를 ‘지금 제도라면’, ‘새 제도에 1\~6월생이 빠지면’, ‘포함되면’ 세 막대로 나란히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받는 형태도 따로 표시합니다.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정해진 곳에서만 쓰는 바우처는 같은 금액이어도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직 형태를 밝히지 않은 가정보육 가산금은 ‘형태 미정’이라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모르는 칸을 그럴듯한 값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이 계산기의 원칙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자체 출산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추가 상품권은 빠져 있습니다. 결과 링크에는 출산(예정)일을 담지 않고, 국회 결정이 나면 같은 링크에서 확정 금액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전후가 다시 확인하기 좋은 때입니다.

같이 보기

2027년생 받을 돈 계산기 · 1\~6월생도 새 제도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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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